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중이며, 특히 과거 단순직 근로자 위주의 채용에서 점차 전문직 채용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직은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 채용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경험이 없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 성과를 낼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외국인 인턴 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외국인 인턴 채용의 장점
• 업무 태도, 문화적 적응력, 의사소통 역량 등을 확인하고 정규직 전환을 결정할 수 있음
• 이력서/면접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무 적합성을 인턴 기간 중 실질적으로 평가 가능.
• 정규직 대비 낮은 인건비 부담으로 우수 인재 활용 가능
• 단기 프로젝트, 시즌성 업무 등에 유연하게 투입 가능
• 일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까지 근로 가능
• 신고 절차가 간단함

✅ 인턴 채용이 가능한 비자
• D-2 비자
국내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보유한 비자로 방학 기간 동안 인턴이 가능합니다. 방학기간 약 2개월 가량 인턴 근무가 가능하여 근로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턴 종료 후 대학 졸업 이후에 정식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 D-2 비자소개
• D-10 -1 비자
국내에서 전문대 이상, 해외 우수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취업 준비 기간 동안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한국 문화나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턴 기간 중 혹은 종료 후 언제든지 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 채용 가능한 직종
D-10-1 비자는 인턴 종료 후 정식 채용시 E 비자로의 변경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인턴으로 채용하려는 직무가 E 비자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D-10-1 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 E 비자는 교수(E-1)ㆍ회화 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비자가 E-7 이며, 허용 되는 직무 (약 80여개)에 한해 채용이 가능합니다. 단순 근로직의 경우는 인턴이나 E 비자 전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기업 채용 조건
• E 비자 근로자 채용 자격 조건 충족
•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 지급
✅ 외국인 인턴 신고
인턴 근로 시작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외국은 근로자 혹은 기업이 신고하며,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 신청 하거나, 1577-1346 으로 팩스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혹은 기업이 직접 신고하며, 주로 기업에서 신고를 직접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고 완료 후 별도 안내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① 통합 신청서
② 인턴 계약서
③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④ 여권 사본
⑤ 외국인등록증 사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고용 사유서
✅ 관련정보
🔗 E-7 비자소개
🔗 E-7 채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