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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고용이 가능한 E-7-4 비자 변경 방법과 장점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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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는 단순 노무직이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비전문직 분야 근로시 발급 됩니다. 한국과 협약된 국가의 근로자만, 고용노동부의 EPS 제도를 통해 고용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은 기본 3년에 최대 1년 10개월 연장 가능하여, 4년 10개월간 한국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E-9 비자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출국 후 3개월 이후 E-9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재 입국 후 4년 10개월간 다시 근무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E-9 비자로 한국에서 근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재입국을 위에서는 다시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하고, 해당기간 고용주 입장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는 등의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체류가 가능한 E-7-4 비자로 변경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로가 가능하고, 고용주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계속 해서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E-7-4 비자

✅ E-7-4 비자란?

E-7-4(숙련기능인력)은 E-7 비자의 한 종류로,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H-2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4년 이상 근로하며, 연령, 학력, 자격증, 임금 요건 등을 갖춘 인력들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2025년 현재 매년 총 35,000명 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비자 변경 자격

최근 10년간 4년 이상 E-9, E-10, H-2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현 근무처에서 년 급여가 2,600만원  (※ 농·축산업,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

     • 비자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고용계약이 체결 되어 있어야 함.

     •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K-Point 200점 이상인 자  (K-point 테스트 바로 가기)

 

✅ E-7-4 비자 근로자 기업 채용 조건

    • 현재 E-9, E-10, 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허용인원 : 내국인 상시 근로자  20% 이내에서 가능하며, 정부 추천 인원이 포함되는 경우  내국인 근로자 수의 30% 범위 내에서 가능. (뿌리산업인 경우 50%까지 가능)
       ※ E-7-4 이외의 E-7, E-9, E-10, H-2, F-2, F-4, F-5, F-6 등 외국인 근로자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

    •  제외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

 

✅ 신청방법

Hi Korea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 기업이 신청을 진행 합니다.

(준비서류 자세히 보기)

 

✅ E-7-4 비자의 장점

먼저 근로자 입장에서, 체류기간 무제한 연장이 가능한  E-7 비자 전환을 통해,  비자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녀와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5년 뒤에는 F-2, F-5 비자로 비자 변경도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이들은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재교육 비용 절감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가족을 동반한다면, 이직률이 감소하고 불법체류 확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관련정보

🔗 E-9 비자소개

🔗 고용허가제 (EPS) 소개 

🔗 E-7-4 비자소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