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특정활동) 허용 되는 직종 내에서 전문직으로 근로시 허용되는 비자입니다. E-7 비자는 직종별로 세부 비자코드가 존재합니다.
24년부터 E-7 비자 허용 가능한 직무가 새로 추가 되었습니다. 해당 직무는 요양보호사 (E-7-2-42111), 항공기(부품) 제조원(E-7-3-S8417), 송전 전기원 (E-7-3-76231)입니다. 24년부터~26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시범 운영 이후, 정식으로 허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유학 및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면, 특히 주목해야 할 직무는 요양 보호사 인데요. 이는 반드시 한국의 대학을 졸업해야 획득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양 보호사 유치를 위해 이를 위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요양 보호사로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한국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도록 학비지원 등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한국 유학을 상대적으로 쉽게 갈수 있고, 졸업 후 바로 근로 비자(E-7) 를 취득하여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하며,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 후에 취업을 하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무로 근로자 채용을 위한 기업 자격요건은 직무별 추가 요건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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