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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추가 허용 직무와 조건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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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특정활동) 허용 되는 직종 내에서 전문직으로 근로시 허용되는 비자입니다. E-7 비자는 직종별로 세부 비자코드가 존재합니다.

> E-7 비자 개요

 

24년부터 E-7 비자 허용 가능한 직무가 새로 추가 되었습니다. 해당 직무는 요양보호사 (E-7-2-42111), 항공기(부품) 제조원(E-7-3-S8417),  송전 전기원 (E-7-3-76231)입니다. 24년부터~26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시범 운영 이후, 정식으로 허용이 것으로 예상됩니다.

 

E-7 직무소개

 

한국 유학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면, 특히 주목해야 직무는 요양 보호사 인데요.  이는  반드시 한국의 대학을 졸업해야 획득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양 보호사 유치를 위해 이를 위해 졸업 해당 지역에서 요양 보호사로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한국 대학에 입학 있도록 학비지원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도를 이용하면, 한국 유학을 상대적으로 쉽게 갈수 있고, 졸업 바로 근로 비자(E-7) 취득하여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하며, 근로를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 후에 취업을 하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으 장점이라고 있습니다.

 

E-7 근로자 비자 발급 조건

 

해당 직무로 근로자 채용을 위한  기업 자격요건은 직무별 추가 요건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

> 근로자 E-7 비자 발급 자격

> E-7 근로자 채용 기업 기업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