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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방장, 조리사 채용 방법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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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방장이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어보면, 한국인이 요리한 음식과는 다른 맛의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해당 국가의 정통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의 경우 현지인만이 가진 노하우와 섬세한 맛의 차이가 레스토랑의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다양한 음식 문화 체험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주방장, 조리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주방장, 조리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으며, 근로자는 E-7 (전문직)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지원자가 E-7 비자를 받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우리 사업장이 외국인 주방장 채용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허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F-2 (영주),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등 장기 거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채용이 가능합니다.

 

> E-7(전문직) 근로자 채용 절차

 

✅  고용주 조건

 

[필수 조건]  기본 고용 조건 + 음식점업 추가  자격 조건

 

E-7 근로자 고용을 위해서는 기본 고용 조건과,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본 고용 조건이란 E-7 의 다양한 직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건입니다.

 

> E-7(전문직) 기본 고용 조건 보기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추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식, 일식, 서양식 등의 외국식 음식을 파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한식 및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는 허용이 불가능 합니다.

불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면적, 연간 부가가치세액, 고용중인 내국인 인원수를 고려하여 허용 가능한 외국인 인력의 수가 결정 됩니다.

 

외국인 주방장,조리사 채용을 위한 추가조건

아래표는 외국인 채용을 위한 최소 자격 요건이며, 사업규모 및 내국인 고용 인원수에 따라 허용가능한 인원의 수가 증가됩니다.

 

외국인 주방장 채용 자격

 

미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가능성이 낮은 업소나 저임금을 목적으로 고용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출장 및 이벤트 업체등 상시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허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해야 합니다.

 

근로자 자격 조건

 

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 또한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해외 체류중인 자로서 비자가 없는 경우

     아래 조건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중급 이상의 자격증

    * 초급 수준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6개월 이상의 교육 이수자 + 경력 5년 이상

    * 정규과정이 없는 향토 음식에 한해 경력 10년 이상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 경력자

 

② 한국 교육, 유학생인 경우

 

   * 학사 및 석사 (전공 무관) + 조리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 경력 2년 (혹은 2년 이상의 국내 교육)

   * 관련분야 전문학사 학위 + 조리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 경력 2년 (혹은 2년 이상의 국내 교육)

   * 사설기관 연수(D-4-6) + 경력 2년( D-4-6 자격으로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E-7 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꼭 필요함을 법무부로부터 인정 받고,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비자를 발급신청 하게 됩니다. 채용 과장이 꽤 복잡하고, 긴 시간 (최소 2개월)이 소요 될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외국인 주방장 채용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탤런트링크 문의 해주세요.

 

[관련정보 링크]

> E-7 비자 소개
> E-7 직무별 추가 요건
> 아르바이트 채용 가능한 비자
> 일반직 채용 가능한 비자 
> 사증(비자) 발급 인정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