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시간제 근로 (아르바이트) 시 보유 비자에 따라, 허용되는 근로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비자별 근로 허용 시간을 확인 후에,
회사나 매장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선 이런 부분까지 사전에 체크해야하는게 불편하실수 있는데,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바 지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비자의 근로 허용시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직시 시간을 고려하여 알바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채용공고를 올릴 때 1주를 기준으로 평일, 주말 근무 시간만 명확하게 공지하면,
근로 가능한 알바생들을 찾기가 수월합니다.
참고로 D2 (유학생), D4 (어학연수) 비자 학생의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재학중인 연수원, 어학원, 대학에서 허가를 받은 뒤,
이를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때 근로 계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 시간이 비자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못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까지 작성했는데, 근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전에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다른 지원자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 H-1 (워킹홀리데이), F (동포,이민 등) 비자 일부는 사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주 30시간을 일할 근로자가 필요하다면, 최대 허용 시간 주 24시간 이하인
D4 (연수) 비자 외국인 알바생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이때는 D4 비자 외국인 알바 생을 2명을 고용해서 근로시간을 나누거나,
최대 35시간까지 알바가 가능한 D2 (유학) 비자 근로자를 고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알바생은 출입국 관리소의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비자별 허용시간 상세]
1. D-2 (유학비자)
2. D-4 (연수비자)
3. D10 (취업준비)
4. H-1 (워킹홀리데이)
- 주당 2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