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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종륲 | 재배면적(단위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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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인원 | 5명 이하 | 6명 이하 | 7명 이하 | 8명 이하 | 9명 이하 |
시설원예·특작 | 2.6미만 | 2.6~3.9미만 | 3.9~5.2미만 | 5.2~6.5미만 | 6.5이상 |
버섯 | 5.2미만 | 5.2~7.8미만 | 7.8~10.4미만 | 10.4~13미만 | 13이상 |
과수 | 16미만 | 16~24미만 | 24~32미만 | 32~38미만 | 38이상 |
인삼, 일반채소 | 12미만 | 12~18미만 | 18~24미만 | 24~30미만 | 30이상 |
콩나물, 종묘재배 | 0.35미만 | 0.35~0.65미만 | 0.65~0.95미만 | 0.95~1.25미만 | 1.25이상 |
기타원예·특작 | 7.8미만 | 7.8~11.7미만 | 11.7~15.6미만 | 15.6~19.5미만 | 19.5이상 |
곡물 | 50미만 | 50~300미만 | 300~400미만 | 400~500미만 | 500이상 |
기타 식량작물 | 7미만 | 7~10미만 | 10~13미만 | 13~16미만 | 16이상 |
곶감 가공 | 7000 개 미만 | 70000~8000 개 미만 | 8000~9000 개 미만 | 9000~10000 개 미만 | 10000 개 이상 |
(확인 불가시 해당 지자체의 전년도 생산량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산정)
허용수산물 | 생산 규모(단위 : 속, 톤, 박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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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인원 | 5명 이하 | 6명 이하 | 7명 이하 | 8명 이하 | 9명 이하 |
해조류 (마른김의 육상 가공 및 생산) |
30만 속미만 | 30~50만속미만 | 50~60만속미만 | 60~70만속미만 | 70만속이상 |
해조류 (기타 해조류의 육상 가공 및 생산) |
5천톤미만 | 5~8천톤미만 | 8천~1만톤미만 | 1~1.2만톤미만 | 1.2만톤이상 |
해조류 (해조류, 해조류 종자 양식) |
5명 이하 | ||||
어패류 (멸치 건조 및 육상 가공 생산) |
8만박스미만 | 8~12만박스미만 | 12~16만박스미만 | 16~20만박스미만 | 20만이상 |
어패류 (가자미, 오징어, 명태, 과메기 건조 및 육상 가공 생산, 굴 가공 생산) |
12톤미만 | 12~20톤미만 | 20~30톤미만 | 30~40톤미만 | 40톤이상 |
어패류 (전복종자의 육상 가공 생산) |
250만 마리 (파판 50만장) |
300만 마리 (파판 60만장) |
350만 마리 (파판 70만장) |
400만 마리 (파판 80만장) |
450만 마리 (파판 90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