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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PS)를 통한 외국인 채용 방법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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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는 한국 정부(고용노동부)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 사업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내국인 고용기회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불법브로커 , 인권침해, 불법체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 사업으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절차의 복잡성,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서로에 대해 잘 알수 없는 점, 채용 후 근로 가능한 시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유연성 부족으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 업종별 허가 인원 수

 

✅  적용 대상 및 비자

 

지정된 산업분야의 단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ㆍ 일반 고용허가제 (E-9 비자) 
     태국, 베트남 등 17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전문취업(E-9) 비자가 발급됩니다.

 

ㆍ 특례 고용허가제 (H-2 비자)
    중국·구소련 출신 한인 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방문취업(H-2) 비자가 발급됩니다

 

E9, EPS  고용 허가 업종

 

 

고용허가 절차

 

ㆍ내국인 구인 노력 후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신청

ㆍ정부는 MOU를 체결한 송출국가에서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고 고용주에게 추천

ㆍ근로 계약 후 외국인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하여 입국 허가

 

고용허가제 채용 절차

 

> EPS 고용 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

 

허용 가능 국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현재 아시아 17개국이며, 이들 국가와 한국 정부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인력 송출 및 도입을 관리합니다. 최근에는 타지키스탄이 17번째 송출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5년부터 인력도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EPS, E9 허용 국적

 

기타

 

ㆍE-9 비자로 일할 수 있는 기본 기간은 3년이며, 고용주가 재고용 신청 시 1년 10개월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4년 10개월까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ㆍ성실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 재입국 특례자 제도를 통해 출국 후 3개월 뒤 재입국하여, 추가 4년 10개월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ㆍ근로자들은 입국 전 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에 합격해야 합니다.

 

 

[관련정보 링크]

>  E-9 비자 기업 채용 자격

> 근로자 EPS 허가 준비방법

> EPS 사이트

> EPS 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