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 허용 비자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E-7, E-9 비자입니다. E-7은 전문 분야에서 근로 가능한 비자이며, E-9은 허용 되는 업종에서 비전문직(단순근로직)으로 근로가능한 비자입니다.
근로 허용시간에 제한이 있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상시 근로 직원중 비전문직 근로자 채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E-9 허가 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를 통해서만 비자 발급 및 고용이 가능하며,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PS는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업등 업종에서, 내국인 구인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외국인 근로자 채용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로,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업종별 허가 가능한 인원수 내에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EPS를 통해 근로자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는 협약 된 16개 국가의 정부를 통해 근로자 명단을 받아, 고용허가를 받은 한국기업에게 3배수로 추천을 합니다. 기업은 추천 받은 인력에서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협약 국가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미얀마,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EPS 신청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업 자격 조건을 확인 후 EPS 를 통해 고용허가 신청을 통해 근로자를 추천받고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지하는 분기별 접수 기간내에 신청 해야 하며 https://www.eps.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 링크나 EPS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혹 일부업체에서 E-9 비자 발급 및 근로자를 소개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E-9 근로자 채용은 반드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불법 업체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9 근로자 채용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