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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무소에 가장 많이 접수된 질문 모음

2026-04-01890
출입국 사무소에 가장 많이 접수된 질문 모음

한국 생활, 서류 절차 때문에 막막하셨나요?

출입국 사무소에 실제로 가장 많이 접수되는 질문들을 주제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 등록 · 체류

Q. 외국인등록은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91일 이상 한국에 머물 계획이라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단, 외교(A-1)·공무(A-2)·협정(A-3) 비자 소지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꼭 사무소에 직접 가야 하나요?

 

아래 비자의 경우 온라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D-1~2 , D-4~7, D-9~10

• E-1~6, E-9~10

• F-1, F-3, H-1, H-2


※  F-1 비자는 일부 체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히보기)

   

Q.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체류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최대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마감은 만료 당일(전자민원은 만료 전일)까지입니다. 

Q.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Q. 내 출입국 기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뿐 아니라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사·변경 신고

Q. 이사를 하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외국인은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F-4 재외동포는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들도  개별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영주·귀화·국적

Q. 귀화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영주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2018년 12월 20일부터 일반귀화를 신청하려면 영주(F-5) 자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귀화를 장기 목표로 두고 계신 분이라면, 영주권 취득을 먼저 준비하는 게 순서입니다.

 

Q.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 시민권을 자진해서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 경우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입양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보유 신고를 통해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영주권자도 영주증을 갱신해야 하나요?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자격변경·취업

Q. F-4(재외동포) 자격변경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한가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

• 번역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Q.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사람도 취업할 수 있나요?

 

기존에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출입국 관련 규정은 개인의 체류자격과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고건은 반드시 1345 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