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가능 비자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유학비자를 포함하여, 한국근로를 위해 취득 가능한 비자 정보입니다.

특정활동(전문인력)

E-7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 87개 직종에서 전문 지식·기술을 갖춘 인재로 근무

학력 조건전문대학 이상
근로 허용전문직, 일반직
체류 기간기본 3년 (계속 연장 가능)
숙련기능점수제

E-7-4

국내 취업 경력을 인정받아 숙련도 점수를 충족한 비전문 인력의 전환

학력 조건제한없음
근로 허용비전문 경력직
체류 기간기본 3년(연장가능)
우수인재(혁신)

E-7-S

고소득자 및 첨단미래산업·신성장 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는 핵심 인재

학력 조건고소득자는 학력 무관, 첨단 산업 분야는 학사 이상
근로 허용전문직, 일반직
체류 기간기본 3년 (계속 연장 가능)
계절근로

E-8

농·어촌 수확기 등 일손 부족 시기에 단기간 합법적으로 파견 근무

학력 조건제한없음
근로 허용농어촌 단기근로
체류 기간기본 1회 최대 5개월 이내
비전문취업

E-9

정부간 협정(MOU) 16개 송출국가 구직자가 제조업·건설업 현장에서 근무

학력 조건제한없음
근로 허용단순근로직
체류 기간기본 3년(연장가능)
선원취업

E-10-2

국내 연근해 어선 또는 내항 화물선에서 부원 선원으로 승선 취업

학력 조건제한없음
근로 허용선원
체류 기간기본 3년(연장가능)
유학(정규과정)

D-2

농·어촌 수확기 등 일손 부족 시기에 단기간 합법적으로 파견 근무

학력 조건제한 없음
근로 허용아르바이트
체류 기간기본 1년
일반연수

D-4

국내 취업 경력을 인정받아 숙련도 점수를 충족한 비전문 인력의 전환

학력 조건제한없음
근로 허용아르바이트
체류 기간최대 2년
구직·인턴

D-10

고소득자 및 첨단미래산업·신성장 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는 핵심 인재

학력 조건전문학사(한국), 학사
근로 허용아르바이트, 인턴, 창업
체류 기간최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