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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경력자도 이제 D-10 인턴 근로가 가능해졌습니다

2026-10-2510
E-7 경력자도 이제 D-10 인턴 근로가 가능해졌습니다

E-7 비자로 일하다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비자(D-10-1)로 바꾸면,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턴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 인턴으로 일하며 경력을 이어가고 싶어도, 전문직종(E-1~E-7) 경력으로 D-10-1을 받은 분은 인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26년 10월 체류자격 개정으로 이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D-10 인턴 자격,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인턴활동은 외국인등록을 마친 일반구직(D-10-1) 자격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이전에는 이 가운데 기술창업(D-10-2) 자격 소지자, 그리고 E-1~E-7 전문직종 취업 경력으로 D-10-1 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은 인턴근로가 불가능했습니다.

구분

이전

변경 후

 E-1~E-7 취업 경력으로 D-10-1 변경허가를 받은 자

불가

가능 (제외 대상에서 삭제)

 기술창업(D-10-2) 자격 소지자

불가

불가 (변경 없음)

 그 밖의 D-10-1 소지자

가능

가능 (변경 없음)

 

🔎 달라진 점,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E-1~E-7 비자로 일하다 D-10-1로 변경한 분이 이제 인턴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회사 사정으로 구직 기간이 생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동안은 이분들만 따로 인턴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다른 D-10-1 소지자와 같은 기준으로 인턴 연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E-7으로 일하다 계약이 끝나 D-10-1로 변경한 개발자라면, 인턴 제안을 받았을 때 요건만 맞으면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구직 기간에 경력 공백을 줄이고, 그 회사의 정식 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창업(D-10-2) 자격 소지자는 여전히 인턴활동이 불가합니다.

 

✅ 변경되지 않은 것들

인턴 자격 조건 이외의 D-10 인턴 관련 규정은 모두 동일합니다. 

인턴 신고 절차 자체도 지금까지와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ㆍ 신고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ㆍ 연수 기간 : 구직자격 소지 기간 최대3년 안에서, 같은 기업은 1회 최대 1년

ㆍ 신고 반려 기준 : 요건 미충족, 인턴 남용 기업, 같은 기업 인턴 합계 1년 이상

ㆍ 제출 서류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연수(인턴) 계약서, 연수기관 등록서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등

🌟 마무리

바뀐 것은 1가지입니다. E-1~E-7 경력으로 D-10-1을 받은 분도 인턴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기술창업(D-10-2)만 여전히 불가입니다. 

신고 기한과 연수 기간, 반려 기준, 제출 서류는 그대로입니다.

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HI KOREA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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