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영주 비자(F-5)까지 몇 년? 정주 경로 4가지 완벽 가이드
"졸업하고 나서도 한국에 남을 수 있을까?"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10명 중 7명은 결국 한국을 떠납니다. 한국에 남고 싶어도 졸업 후 어떤 비자로 바꿔야 영주권까지 이어지는지 몰라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학(D-2)에서 영주(F-5)로 가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졸업 후 첫 비자를 무엇으로 고르느냐에 따라 유학생 영주권까지 걸리는 시간도 3년에서 5년까지 달라집니다.
🗺️ 한눈에 보는 유학생 영주권 경로 4가지
내 상황 | 졸업 직후 비자 | 중간 단계 | 영주(F-5)까지 |
|---|---|---|---|
이공계 석·박사 (K-STAR 참여 대학) | K-STAR 거주(F-2-7S) | 3년 체류 | 약 3년 |
졸업 전후 전문직 취업 확정 | 점수제 거주(F-2-7) 직행(석사 이상) 또는 특정활동(E-7-1) | F-2-7로 3년 체류 | 약 3~4년 |
아직 취업 준비 중 | 구직(D-10) | E-7 정규직 3년 근무 | 약 4년 |
인구감소지역 정착 희망 | 지역특화 거주(F-2-R) | F-2로 5년 체류 | 약 5년 |
※ 기간은 졸업 시점부터 계산한 대략적인 흐름이며, 심사 기간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로 ① 이공계 석·박사라면, K-STAR 비자트랙K-STAR는 법무부가 선정한 32개 대학의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가운데 연구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총장이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F-2-7S) 비자를 먼저 주고, 소득 요건 없이 최장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F-2-7S로 3년을 체류하고 연구실적 중심의 점수 요건을 채우면 영주(F-5)를 신청합니다. 네 경로 가운데 가장 빠르게 영주권에 닿는 길입니다. 경로 ② 취업이 확정됐다면, 목표는 F-2-7석사 이상이라면 졸업과 동시에 점수제 거주(F-2-7)로 곧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정규 석사 학위를 받고, 유학·구직 기간을 합쳐 3년 이상 체류했으며, 전문직 취업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점수제 80점 이상이 조건이고, 국내 석사 학위가 있으면 가점이 붙습니다. 학사라면 전문인력 비자(E-7-1)로 먼저 일합니다. E-7-1에서 F-2-7로 바꾸려면 원래 3년을 일해야 하지만,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이 3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소득을 인정받는 1년 차 무렵 일찍 전환하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소득이 이에 못 미친다면 E-7으로 3년을 채운 뒤 경로 ③처럼 곧바로 영주(F-5)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F-2-7은 근무처에 묶이지 않아 이직이 자유롭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F-2-7로 3년을 체류하면 영주(F-5)를 신청합니다. 경로 ③ 취업 전이라면, D-10에서 E-7으로졸업 후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구직(D-10) 비자로 변경해 1년 정도 구직 활동을 이어갑니다. 허가를 받으면 인턴이나 시간제 취업으로 경력을 쌓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후 E-7 비자로 정규직·전일제 일자리에서 3년 동안 계속 근무하면 영주(F-5)를 신청합니다. 계약직이거나 중간 공백이 길면 3년을 인정받기 어려울 위험이 있으니, 이직할 때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세요. 경로 ④ 지방 정착을 원한다면, 지역특화 F-2-R지역특화형 거주(F-2-R)는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졸업 직후 거주 비자로 시작하는 경로입니다. 생활임금 이상의 소득과 TOPIK 3급 이상이 기본 조건입니다. 대신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동안 거주할 의무가 따릅니다. F-2로 5년을 체류하면 영주(F-5)를 신청합니다. 가장 긴 경로지만, 지역에 정착할 계획이라면 안정적인 선택지입니다. |
⚠️ 유의사항
ㆍ임금·점수 기준과 K-STAR 참여 대학은 매년 바뀌니, 신청 전 하이코리아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ㆍ모든 체류자격 변경은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