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직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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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2599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

외국인 교육 기관에서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자

직무예시

외국인 학교 교사, 외국인 유치원 교사, 국제 고등학교 교사,국제 중학교 교사, 외국어고 교사, 외국인 강사, 영재학교 교사, 국제학교 조교사・보조사감・행정사무원 등

직무별 추가자격

※ E-7 비자 발급을 위해 기본 자격 조건 외 직종별로 필요한 추가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 )

근로자
  • - 자격 요건
  • 1외국인 학교, 유치원, 교육기관의 교사
  • 학사 이상 학위 + (2년 이상 경력 or 자국에서 취득한 교원자격)
  • 2국제고등학교, 국제 중학교, 외국어고, 자사고 등 : 국제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감 추천
  • 3외국인 교사
  • 한국 교원자격
  • 외국 교원자격 소지 + 경력 3년이상
  • 4외국인 강사
  • 학사 이상
  • 5영재학교 교사
  • 박사학위, 석사학위 + 3년이상 경력
  • 6제주 특별 자치도, 국제 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에 의한 국제 고등학교, 국제학교의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 * 학사이상 학위
  • *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TELSOL 등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시 가능
기업- 고용 추천서 발급 필수 [발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국제학교 등의 교사) 관할 시・도 교육감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