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직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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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261

법률 전문가

외국 법률에 의한 법률 관련 전문가로서 해당 지식에 대한 자문, 번역등을 하며, 사건 변호ㆍ기소ㆍ소송절차 이외의 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

직무예시

외국 법률에 의한 변호사·변리사, 외국 자문사 법에 의한 외국법 자문사

직무별 추가자격

※ E-7 비자 발급을 위해 기본 자격 조건 외 직종별로 필요한 추가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 )

근로자
  • - 자격 요건
  • 1외국 법률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2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자문사 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 (외국법 자문사의 경우)
기업- 고용 추천서 발급 선택 사항이지만, 발급을 추천 (변리사의 경우) 이외의 경우는 발급 불필요 [발급처] 특허청 인재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