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직무검색

E-7 직무검색

E-7-2-42111

요양보호사

식사, 목욕, 대소변 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산책, 병원 동행, 보행 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등 기타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직무예시

요양보호사

직무별 추가자격

※ E-7 비자 발급을 위해 기본 자격 조건 외 직종별로 필요한 추가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 )

근로자
  • - 자격 요건
  • 1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2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3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기업
  • - 국민 고용보호 심사 기준
  • 1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내국인 근로자가 최소 5명 이상
  • 2채용하려는 외국인 수의 비율이 내국인 고용자의 20% 이하
  • ※ 아래 별도의 고용허가 인원이 명시된 경우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보다 우선함
  • - 자격 요건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 임금 조건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 평균 임금 이상 지급
  • - 기타
  • ※ 24년 7월~ 26년 6월 시범 운영 기간 중 연간 총 400명 내에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