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직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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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441

주방장 및 조리사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주방장 업무를 하는 자,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직무예시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직무별 추가자격

※ E-7 비자 발급을 위해 기본 자격 조건 외 직종별로 필요한 추가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 )

근로자
  • - 자격 요건
  •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 충족
  • 1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 경력자는 자격증 및 경력 요건 면제하며, 입증 서류는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 가능
  • 2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 (자격증 취득이후)
  • * 중급이상의 자격증 (중식은 1~2급)
  • * 초급 수준 자격증 (중식은 3~4급) + 경력 3년 이상
  • * 6개월 이상의 교육 이수자 + 경력 5년 이상
  • * 정규과정이 없는 향토 음식에 한해 경력 10년 이상
  • 3한국 교육 및 자격증, 경력 보유자
  • * 학사 및 석사 (전공 무관) + 조리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 경력 2년 (국내 교육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 관련분야 전문학사 학위 + 조리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 경력 2년 (국내 교육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 사설기관 연수(D-4-6) + 경력 2년( D-4-6 자격으로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 - 기타
  • 1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는 허용불가
  • 2해외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등은 한국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통해 확인 필수
기업
  • - 국민 고용보호 심사 기준
  • 1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내국인 근로자가 최소 5명 이상
  • 2채용하려는 외국인 수의 비율이 내국인 고용자의 20% 이하
  • ※ 아래 별도의 고용허가 인원이 명시된 경우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보다 우선함
  • - 자격 요건
  • 1사업장면적, 부가세액 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 (관광 호텔, 관광 식당, 항공사 기내식 사업등)
  • 2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 기준의 50% 적용
  • 구 분 · 사업장면적 · 연간 부가세 · 내국인 고용인원
  • 중식당 · 200㎡ 이상 · 500만원 이상 · 3명
  • 일반식당 · 60㎡ 이상 · 300만원 이상 · 2명
  • - 기타
  • 1외국인관광객 등 이용 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을 제한함
  • 2신규설립, 면세, 환급 등으로 부가세 환급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유사 업체 평균 부가세 및 월 평균 부가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 3입금체불로 G-1(기타자격) 으로 변경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는 해당일로부터 1년간 허용인원에서 제외
  • 4내국인 고용인원 수는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상 유지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고용인원으로 인정
  • 5외국인단체관광객 전용식당,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우수업체, 관광편의시설지정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며, 최저입금 미만의 월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2명을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 6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등 상시근로가 어려운 업체는 고용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