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직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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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 S71032

도축원

도축장에서 소, 돼지, 닭 등을 식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살하고 뼈를 발라내며 일정하게 잘라 적당한 크기의 고깃덩이로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직무예시

도살원, 분골원, 축가공기술자

직무별 추가자격

※ E-7 비자 발급을 위해 기본 자격 조건 외 직종별로 필요한 추가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 )

근로자- 자격 요건 도축 분야 관련 교육기관에서 도축 관련 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기타 KIIP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KIIP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하고 KIIP 2단계 배정 또는 KIIP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2등급 이상 취득 (국내 대학 졸업자들은 이수 불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 미 충족 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기업
  • - 국민 고용보호 심사 기준
  • 1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내국인 근로자가 최소 5명 이상
  • 2채용하려는 외국인 수의 비율이 내국인 고용자의 20% 이하
  • ※ 아래 별도의 고용허가 인원이 명시된 경우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보다 우선함
  • - 자격 요건
  • 최근 1년 이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도축업체
  • - 고용 추천서 발급
  • 필수
  • [발급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 - 고용 허가인원
  • 업체당 최대 2명
  • - 기타
  • 시범운영기간(’26. 1월 ~ ’27. 12월) 중 각 1년 단위별 총 15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