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직무검색

E-7 직무검색

E-7-3- S75104

자동차 판금·도장원

자동차 종합수리를 위해 손상된 범퍼와 금속 패널 그리고 차체 프레임 등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거나, 패널에 도포할 페인트를 조색하고 도장 용구를 사용해 페인트를 자동차에 도장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직무예시

자동차 판금 정비원, 자동차 도장정비원, 자동차 도색원 등

직무별 추가자격

※ E-7 비자 발급을 위해 기본 자격 조건 외 직종별로 필요한 추가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 )

근로자
  • - 자격 요건
  •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 충족 + 기량검증 확인서
  • 1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자동차 정비 관련 학과 (자동차 공학, 자동차 정비학)
  • 경력 분야 (자동차 판금, 도장, 정비)
  • [기량검증 확인서]
  • 국토부 지정기관에서 판금·도장 분야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2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 기타
  • 1유학생특례
  • 국내대학에서 해당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자동차 판금·도장분야 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국토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
  • 2KIIP (사회통합프로그램)
  •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KIIP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하고 KIIP 2단계 배정 또는 KIIP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2등급 이상 취득 (국내 대학 졸업자들은 이수 불필요)
  • ※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 미 충족 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기업
  • - 국민 고용보호 심사 기준
  • 1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내국인 근로자가 최소 5명 이상
  • 2채용하려는 외국인 수의 비율이 내국인 고용자의 20% 이하
  • ※ 아래 별도의 고용허가 인원이 명시된 경우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보다 우선함
  • - 자격 요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 업체.
  • 국토교통부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 판금·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 - 고용 추천서 발급
  • 필수
  • [발급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 고용 허가인원
  • 내국인 고용 20% 한도 내에서 허용
  • - 임금 조건
  • 국민 1인당 GNI의 70% 이상
  • - 기타
  • 시범운영기간(’25. 10월 ~ ’27. 9월) 중 각 1년 단위별 총 330명 범위 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