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직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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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6301

양식기술자

해삼 양식장에서 해삼 종묘 생산 및 해삼 사료의 개발과 가공에 종사하면서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제공하는 자

직무예시

해삼양식 기술자, 새우양식 기술자만 허용

직무별 추가자격

※ E-7 비자 발급을 위해 기본 자격 조건 외 직종별로 필요한 추가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 )

근로자
  • - 자격 요건
  •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 충족
  • 1수산분야 전문 학사 + 경력 2년 이상
  • 2수산분야 학사 이상
  • 3양식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
기업
  • - 국민 고용보호 심사 기준
  • 1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내국인 근로자가 최소 5명 이상
  • 2채용하려는 외국인 수의 비율이 내국인 고용자의 20% 이하
  • ※ 아래 별도의 고용허가 인원이 명시된 경우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보다 우선함
  • - 자격 요건
  •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수산종자 생산업 허가증 보유
  • - 고용 추천서 발급
  • 필수
  • [발급처]
  • 비자 포탈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 고용허가 인원
  • 업체당 최대 3명 (해양 수산부, 법무부 지정시 예외)
  • - 임금 조건
  •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기업으로 E-7 자격으로 3년이하인 자를 고용시 GNI 70% 적용)
  • - 기타
  • 고용추천서 발급시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증, 사업계획서, 중국기업 등기부 등본 사본(중국기업의 경우)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