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직무검색

E-7 직무검색

E-7-3-7103

할랄 도축원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국내 할랄 도축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

직무예시

도축원, 도살원

직무별 추가자격

※ E-7 비자 발급을 위해 기본 자격 조건 외 직종별로 필요한 추가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 )

근로자- 기타 고등학교 이상 졸업 + 자격증 소지자 + 경력 3년 이상 고등학교 이상 졸업 + 경력 5년이상
기업
  • - 국민 고용보호 심사 기준
  • 1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내국인 근로자가 최소 5명 이상
  • 2채용하려는 외국인 수의 비율이 내국인 고용자의 20% 이하
  • ※ 아래 별도의 고용허가 인원이 명시된 경우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보다 우선함
  • - 자격 요건
  • KMF (한국이슬감교중앙 연합회) 또는 해외 인증기관에서 할랄 도축 인증을 받은 업체 또는 전용 라인을 설치하고 최소 3인의 무슬림 도축인력을 확보한 업체
  • - 고용 추천서 발급
  • 필수
  • [발급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 고용허가 인원
  • 연 매출 80억 이하는 3명, 80억 초과는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