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직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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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7430

조선용접공

조선 분야 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 기능을 보유한 자

직무예시

조선분야 숙련 용접공 (Tig 용접, Co2용접, Argon 용접)

직무별 추가자격

※ E-7 비자 발급을 위해 기본 자격 조건 외 직종별로 필요한 추가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 )

근로자
  • - 자격 요건
  •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 경력 2년 + 현지 기량검증 통과
  • - 자격증 정보
  • 1국내 조선소에서 인정되는 AWS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 된 중급이상[**] 의 FCAW, GMAW, GT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
  • (발급처의 직인, 책임자의 서명등이 포함된 출입증 혹은 사원증, 시험 결과지 및 재직증명서 포함해야함)
  • [*] AWS(미국용접협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ISO(국제표준화기구), EN(유럽표준), 국제선급협회 (KR (한국선급), ABS (미국), LR (영국), DNV(노르웨이),GL(독일))
  • [**] 용접자세 중 F,1G(아래보기) 및 H,2G (수평) 을 제외
  • - 기타
  • 1유학생 특례
  •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 자원부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허용
기업
  • - 국민 고용보호 심사 기준
  • 1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내국인 근로자가 최소 5명 이상
  • 2채용하려는 외국인 수의 비율이 내국인 고용자의 20% 이하
  • ※ 아래 별도의 고용허가 인원이 명시된 경우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보다 우선함
  • - 자격 요건
  • 1조선소 및 선박관련 블록 제조업, 조선 기자재 업체
  • 2조선업 전업율이 50% 이상인 업체 (산업부 지정기관 인증 필요)
  • 3③ 최근 1년 연 평균 매출 10억 이상
  • 4최근 1년 연 평균 매출 10억 이상
  •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대상의 경우 면제)
  • 5최근 2년 이탈자가 발생 이력 없음
  •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납세실적, 국민고용 유지등의 건정성, 근로자 관리 의무 이행 사실 및 활용 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 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 허용)
  • - 고용 추천서 발급
  • 필수
  • [발급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 고용허가 인원
  •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 - 임금 조건
  • 1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기업으로 E-7 자격으로 3년이하인 자를 고용시 GNI 70% 적용)
  • 2도입 3년차까지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 ※외국인의 경력‧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채용이 아닌 기 도입 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 기타
  • 1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