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직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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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78369

선박 도장공

도장 용구를 사용해 건축, 선박 등에 도장하는 자로서, 도장하기 위해 표면을 손질하거나 선박의 목조 부분 및 내부 장치를 도장하는 자

직무예시

선박 도장공 (도장 공정 전 과정 포함)

직무별 추가자격

※ E-7 비자 발급을 위해 기본 자격 조건 외 직종별로 필요한 추가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 )

근로자
  • - 자격 요건
  • 1업무 관련 전문 학사 + 경력 5년
  • 2업무 관련 학사 + 경력 1년
  • 3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조선공학, 건축 공학, 자동차 공학, 기계공학 전공자 지원 가능
  • 4기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공의 경우 도장 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 필수.
  • (도장관련 과목 예시 : 건축재료 계획, 건축시공, 자동차 튜닝, 도장실무등)
  • - 기타
  • 1기량 검증 특례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 (조선 해양 플랜트 협회)의 도장 분야 기량 검증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 경력 요건 완화
  • ※ 해외 전문 학사 + 경력 2년
  • ※ 한국 이공계 전문 학사 및 학사 + 경력 면제
  • 2유학생 특례
  •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 자원부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허용
기업
  • - 국민 고용보호 심사 기준
  • 1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내국인 근로자가 최소 5명 이상
  • 2채용하려는 외국인 수의 비율이 내국인 고용자의 20% 이하
  • ※ 아래 별도의 고용허가 인원이 명시된 경우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보다 우선함
  • - 자격 요건
  • 1산업자원부로부터 외국인 도장기술자 초청 추천을 받은 업체
  • 2기타 선박 건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 선박 도장, 도 장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선박건조 (31113),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 (31114)), 도장 공사업(42411)
  • 2원청업체와 협력이 확인되는 업체
  • - 고용 추천서 발급
  • 필수 (유학생 특례 대상자)
  • [발급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 고용허가 인원
  •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 - 임금 조건
  • 1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기업으로 E-7 자격으로 3년이하인 자를 고용시 GNI 70% 적용)
  • 2도입 3년차까지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 ※외국인의 경력‧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채용이 아닌 기 도입 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 기타
  • 1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