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직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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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S8417

항공기(부품) 제조원

항공기 및 부분품(기체구조물,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장치, 기체‧유압‧기압 시스템, 전자장비, 소재류 등)을 제조‧조립하고 도장‧판금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직무예시

항공기구조물조립원, 항공기기계가공원, 항공기판금가공원, 항공기(부품)도장원, 항공용복합재료가공원, 항공기부품열처리원, 항공기부품화공 처리원 등

직무별 추가자격

※ E-7 비자 발급을 위해 기본 자격 조건 외 직종별로 필요한 추가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 )

근로자
  • - 자격 요건
  •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 충족
  • 1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2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경력 1년 이상
  • 35년 이상 경력
  •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
  • - 기타
  • 1유학생 특례
  • 국내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
  • 2KIIP (사회통합프로그램)
  •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KIIP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혹은 KIIP 1단계 이상 이수 필수 (유학생 특례 대상자는 예외)
기업
  • - 국민 고용보호 심사 기준
  • 1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내국인 근로자가 최소 5명 이상
  • 2채용하려는 외국인 수의 비율이 내국인 고용자의 20% 이하
  • ※ 아래 별도의 고용허가 인원이 명시된 경우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보다 우선함
  • - 자격 요건
  • 1항공기(부품) 제조업체(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항공기(부품) 제조업체(확인기관 및 확인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산업부 장관이 정함)
  • 2최근 1간 연평균 매액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초청업체가 업체 건전성(납세실적, 국민고용 유지 여부), 근로자 관리의무 이행 사실 및 활용 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 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 허용
  • 3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동 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
  • - 고용 추천서 발급
  • 필수
  • [발급처]
  •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 항공과)
  • - 임금 조건
  •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기업으로 E-7 자격으로 3년이하인 자를 고용시 GNI 70% 적용)
  • - 기타
  • 24년 5월 ~ 26년 4월 시범 운영 기간 중 연간 총 300명 내에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