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직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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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S85411

자동차 부품제조원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 성형, 용접 직무를 수행하는 자

직무예시

자동차금형원, 자동차성형원, 자동차용접원

직무별 추가자격

※ E-7 비자 발급을 위해 기본 자격 조건 외 직종별로 필요한 추가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 )

근로자
  • - 자격 요건
  •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 충족 + 기량검증 확인서
  • 1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2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
  • 3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 3비이공계 졸업 유학생 중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기량검증 확인서]
  • 고용노동부의 산업별역량체계(SQF)의 수준별 요구역량에 맞춘 훈련프로그램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 (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훈련수료자 대상 인증절차를 통해 이수증 발급
  • - 기타
  • 1유학생특례
  • 국내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 2KIIP (사회통합프로그램)
  •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KIIP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하고 KIIP 2단계 배정 또는 KIIP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2등급 이상 취득 (국내 대학 졸업자들은 이수 불필요)
  • ※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 미 충족 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기업
  • - 국민 고용보호 심사 기준
  • 1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내국인 근로자가 최소 5명 이상
  • 2채용하려는 외국인 수의 비율이 내국인 고용자의 20% 이하
  • ※ 아래 별도의 고용허가 인원이 명시된 경우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보다 우선함
  • - 자격 요건
  •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지자체장으로부터 자동차 제조원 초청이 적합하다는 추천을 받은 업체
  • - 고용 추천서 발급
  • 필수
  • [발급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 고용 허가인원
  • 내국인 고용 20% 한도 내에서 허용
  • - 기타
  • 시범운영기간(’25. 10월 ~ ’27. 9월) 중 각 1년 단위별 총 1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금형 40명, 성형 30명, 용접 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