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직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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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S61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력

농산물 생산과 원예, 조경, 가축 번식 및 사육, 낙농제품생산, 어패류 양식 등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자

직무예시

곡식작물 재배원,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원, 과수작물 재배원, 원예작물 재배원, 조경원, 낙농업 관련 종사원, 가축 사육 종사원, 어패류 양식원

직무별 추가자격

※ E-7 비자 발급을 위해 기본 자격 조건 외 직종별로 필요한 추가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 )

근로자- 자격 요건 최근10년 5년이상, E-9, E-10, H-2 자격 보유하고, 숙련 기능 인력 점수를 만족하는 자
기업
  • - 국민 고용보호 심사 기준
  • 1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내국인 근로자가 최소 5명 이상
  • 2채용하려는 외국인 수의 비율이 내국인 고용자의 20% 이하
  • ※ 아래 별도의 고용허가 인원이 명시된 경우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보다 우선함
  • - 자격 요건
  • 1선발자 및 양성대 졸업자 고용시
  • * 일반 기업의 경우 고용중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 10명 이상
  • * 뿌리 산업체인 경우 국민 고용 피 보험자수가 5명 이상
  • 2비자 변경 시
  • 신청일 기준 현재 E-9,E-10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
  • - 고용허가 인원
  •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거나, 고용 근로 인원에 따라 최대 3명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