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직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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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S70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뿌리산업체를 제외한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숙련된 기능을 보유하고, 생산현장에서 생산 활동을 주도하고 단순노무인력을 지도하며 관리하는 자

직무예시

뿌리산업체를 제외한 일반 제조업체, 건설업체 숙련공

직무별 추가자격

※ E-7 비자 발급을 위해 기본 자격 조건 외 직종별로 필요한 추가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 )

근로자- 자격 요건 최근10년 5년이상, E-9, E-10, H-2 자격 보유하고, 숙련 기능 인력 점수를 만족하는 자
기업
  • - 국민 고용보호 심사 기준
  • 1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내국인 근로자가 최소 5명 이상
  • 2채용하려는 외국인 수의 비율이 내국인 고용자의 20% 이하
  • ※ 아래 별도의 고용허가 인원이 명시된 경우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보다 우선함
  • - 자격 요건
  • 없음
  • - 고용허가 인원
  •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5명까지 허용하여, 뿌리 양성대학 졸업자는 내국인 고용비율 20% 이내에서 별도로 적용함
  • 허용인원 업종별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제조업 (고용 근로자 수) · 일반 · 10–49명 · 50-149명 · 150-299명 · 300-499명 · 500명 이상
  • 뿌리 · 5-9명 · 10-29명 · 30-49명 · 50-99명 · 100명 이상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 50억원 미만 · 50-300억원 미만 · 300-500억원 미만 · 500-700억원 미만 · 700억원 이상
  •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 30명 이하 · 31-99명 · 100명 이상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