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직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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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S740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뿌리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자 - 생산현장에서 단순노무인력을 지도․관리하며 생산활동을 주도하는 자

직무예시

주철제품 제조업체, 비철금속 주물업체, 주물, 주조기계 제조업체, 금형 제조업, 주형 관련 부속품 제조업체, 전기노 제조업체, 노 부품 제조업체, 금속 표면처리 화합물 제조업체, 도금업체, 도장업체, 기타 금속처리 제품 제조업체,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제조업체, 금속 표면 처리기 제조업체, 분말 야금 제품 제조업체, 비철금속 단조물 제조업체, 프레스 가공품 제조업체, 금속성형기계의 부품 제조업체, 천연▪합성수지 접착제 제조업체, 용접봉 제조업체, 전기 용접기 제조업체, 가스 용접 및 절단기 제조업체, 반도체 조립장비 제조업체, 칩 마운터 제조업체 등

직무별 추가자격

※ E-7 비자 발급을 위해 기본 자격 조건 외 직종별로 필요한 추가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 )

근로자
  • - 자격 요건
  •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 충족
  • 1관계부처 및 단체 협약등 별도 시행을 통해 선발된 자(예정)
  • 2뿌리산업 인력 양성대학 졸업자
  • 3최근10년 5년이상, E-9, E-10, H-2 자격 보유하고, 숙련 기능 인력 점수를 만족하는 자
기업
  • - 국민 고용보호 심사 기준
  • 1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내국인 근로자가 최소 5명 이상
  • 2채용하려는 외국인 수의 비율이 내국인 고용자의 20% 이하
  • ※ 아래 별도의 고용허가 인원이 명시된 경우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보다 우선함
  • - 자격 요건
  • 1선발자 및 양성대 졸업자 고용시
  • * 일반 기업의 경우 고용중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 10명 이상
  • * 뿌리 산업체인 경우 국민 고용 피 보험자수가 5명 이상
  • 2비자 변경 시
  • 신청일 기준 현재 E-9,E-10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
  • - 고용허가 인원
  • 상시 고용 인원 기준 최대 5명 + 뿌리 양성대학 졸업자는 상시 고용인원 20% 이내에서 추가 고용 가능
  • (고용 조건 합산 적용하지 않음)
  • 허용인원 업종별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제조업 (고용 근로자 수) · 일반 · 10–49명 · 50-149명 · 150-299명 · 300-499명 · 500명 이상
  • 뿌리 · 5-9명 · 10-29명 · 30-49명 · 50-99명 · 100명 이상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 50억원 미만 · 50-300억원 미만 · 300-500억원 미만 · 500-700억원 미만 · 700억원 이상
  •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 30명 이하 · 31-99명 · 100명 이상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