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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 비자 주요 변경 사항 (2025-10-30 변경)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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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갖고,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D-10 비자의 시간제·인턴 근로 가능 기간과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완화 조치는 최초 신청 대상자에게 적용되며, 기존에 전문직(E-1~E-7)으로 근무하다가 구직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D-10 : 1회 부여 최대 체류 기간 1년

1회 최대 6개월 부여하던 체류기간 상한이 1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아래 대상자의 경우에는 1회 최대 6개월이 부여되니 주의하세요.

 

※ 예외 : 최대 6개월 부여 대상자※

D-10-1

① 요양보호사 전문 연수 과정 수료자

② 구직비자 점수제 60점~80점 미만인자

③ E-1 ~ E-7 근무 경력자

④  주한 외국 공관 인턴 직원

D-10-2

①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증인자 포함)

②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 D-10 : 체류기간 연장 최대 3년으로 상향

D-10으로 체류할 수 있는 총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대상자 조건에 따라 체류기간 상한이 다르게 적용되며, E-1~E-7 전문직종 근로 경험이 있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년으로 유지됩니다.

 

※ D-10-1 : 점수제 적용 대상자 ※

대상자

체류기간

 상한

• 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사람

• 3년 이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3년 이내 THE 200,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3년

• 점수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

1년

※ 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

대상자

체류기간
상한

•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유망인재) 

   ① 29세 이하 해외대학 졸업자로서, 

   ② 세계대학 순위(THE, QS) 200위 이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소지자

3년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3년

•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1년

※ D-10-2 : 기술창업준비 ※

대상자

체류기간
상한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가 35점 이상인 자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사람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3년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OASIS) 에서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중인 경우도 포함)

 •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1년

※ D-10-3 : 첨단기술인턴 , D-10-T : 최우수인재 ※

체류기간 상한 : 3년

 

✅ D-10  :  인턴 근로 기간 연장

    • D-10 체류기간 내 인턴 기간 제한 없음 (기존 최대 1년)

    • 동일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 최대 1회, 1년 허용 (기존 최대 6개월)

 

✅ D-10 : 시간제 근로 가능 시간 연장

    • 주중 최대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으로 변경

      (한국어 우수자 및 주말 근로시간은 기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