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갖고,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D-10 비자의 시간제·인턴 근로 가능 기간과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완화 조치는 최초 신청 대상자에게 적용되며, 기존에 전문직(E-1~E-7)으로 근무하다가 구직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회 최대 6개월 부여하던 체류기간 상한이 1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아래 대상자의 경우에는 1회 최대 6개월이 부여되니 주의하세요.
※ 예외 : 최대 6개월 부여 대상자※
D-10-1 | ① 요양보호사 전문 연수 과정 수료자 ② 구직비자 점수제 60점~80점 미만인자 ③ E-1 ~ E-7 근무 경력자 ④ 주한 외국 공관 인턴 직원 |
D-10-2 | ①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증인자 포함) ②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

D-10으로 체류할 수 있는 총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대상자 조건에 따라 체류기간 상한이 다르게 적용되며, E-1~E-7 전문직종 근로 경험이 있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년으로 유지됩니다.
※ D-10-1 : 점수제 적용 대상자 ※
대상자 | 체류기간 상한 |
• 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사람 • 3년 이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3년 |
| • 점수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 | 1년 |
※ 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
대상자 | 체류기간 |
•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① 29세 이하 해외대학 졸업자로서, ② 세계대학 순위(THE, QS) 200위 이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소지자 | 3년 |
|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 3년 |
| •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 1년 |
※ D-10-2 : 기술창업준비 ※
대상자 | 체류기간 |
|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가 35점 이상인 자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사람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 3년 |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OASIS) 에서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중인 경우도 포함) •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 1년 |
※ D-10-3 : 첨단기술인턴 , D-10-T : 최우수인재 ※
체류기간 상한 : 3년
✅ D-10 : 인턴 근로 기간 연장
• D-10 체류기간 내 인턴 기간 제한 없음 (기존 최대 1년)
• 동일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 최대 1회, 1년 허용 (기존 최대 6개월)
✅ D-10 : 시간제 근로 가능 시간 연장
• 주중 최대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으로 변경
(한국어 우수자 및 주말 근로시간은 기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