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 본사로 초청해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글로벌 인력 확보의 기회를, 해외 인재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상생 프로그램입니다.
법무부는 K-Trainee를 위해 D-4-2K 비자를 신설했으며, 2025년 10월 29일부터 시행, 2년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업 입장 | • 현지 법인에서 근무할 전문인력을 한국 본사에서 직접 교육 • 현지 인재의 역량 향상을 통한 기어 경쟁력 확보 • 글로벌 인재 파이프 라인 구축 |
| 근로자 입장 | • 한국 본사에서의 실무 경험 기회 • 전문 역량 강화 및 커리어 개발 • 기업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여 미래 경쟁력 확보 |
1. 해외 법인에서 현지 채용한 인재
• 특정활동 (E-7-1, E-7-2) 자격의 77개 직종 분야 해당자
• 국내 본사 인턴십 참여 예정자
2. 산학협력 대상 재학생
•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이 현지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후원·양성하는 인재
• 만 29세 이하 청년
• 학사과정 3학년 이상, 재학중인 학생 (석사, 박사 과정 포함)
• TOPIK 2급 이상
K-Trainee 프로그램 참여자는 D-4-2K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연수(D-4) 비자 중 하나로, 기업 맞춤형 인턴십을 위해 신설된 비자 유형입니다.
• 기업 인턴십 전용 비자
• 국내 본사에서의 실무 연수 가능
• 체류 기간은 6개월.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인턴쉽 종료 후 귀국
• 인턴 외 취업활동 제한

✅ 인턴 허용 인원 수
•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내에서 가능
• 동시 인턴십 가능 인원은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K-Trainee 대상 국가
프로그램은 한국 기업이 150개 이상 진출한 아시아권 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베트남 | 중국 | 태국 | 일본 | 인도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