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회사는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한 세금과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세금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차액을 되돌려 주고, 부족하게 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예상 금액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근로 기간, 결혼 및 출산, 가족 상황 변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세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항목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이러한 모든 항목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혼동하는 두 가지 제도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는 제도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근로 유형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고 방법이 결정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
* 회사가 직원을 대신하여 진행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대상 * 시기: 매년 1~2월 *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면 됨 | *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 * 아르바이트 (3.3% 공제), 프리랜서 (3.3% 공제), 사업자, 여러 곳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 시기: 매년 5월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
근무 형태보다는 소득의 형태가 근로 소득인지, 사업소득(3.3% 공제) 인지가 중요
근로 유형 | 연말정산 대상 | 특징 |
정규직 | ✅ YES |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
계약직 | ✅ YES |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
아르바이트 | ✅ YES |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원칙. |
아르바이트 | ❌ NO | 3.3% 공제 후 급여를 받는 경우 |
프리랜서 | ❌ NO | 3.3% 원천징수 |
일용직 | ❌ NO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함 |
비자 및 체류 자격과 연말정산 여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국세청 외국인 전용 상담 : ☎ 1588-0560 (영어)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자료 : https://www.nts.go.kr > English > Resources > Pub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