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무하는 일부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은 직종, 업종, 연간소득등의 취업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외국인등독 시 또는 취업정보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2026년 1월 2일부터는 HiKorea(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취업정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취업정보 신고만 필요한 경우
HiKorea 사이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신청 > 취업정보(변경) 신고
방법 2: 출입국관서 방문 예정인 경우
HiKorea 사이트 > 방문예약 > 방문예약 신청
체류 연장, 자격 변경 등 다른 업무로 출입국관서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방문예약 신청화면에서 취업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 예약 신청시 신고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나므로 별도로 메뉴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 (2026년 1월~6월) | 하반기 |
서면 신고 가능 온라인 신고 가능 | 온라인 신고만 가능 |
👜 취업정보 신고 대상 비자
E-1 ~ E-7
E-8, E-9, E-10
F-2, F-4, F-6,
H-2, D-7, D-8,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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