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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완벽가이드 | 하이코리아 신청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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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취업정보 소개란?

 

한국에서 근무하는 일부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은 직종, 업종, 연간소득등의 취업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외국인등독 시 또는 취업정보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기존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2026년 1월 2일부터는 HiKorea(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취업정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방법

 

방법 1:  취업정보 신고만 필요한 경우

 

HiKorea 사이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신청 > 취업정보(변경) 신고

 

방법 2:  출입국관서 방문 예정인 경우

 

HiKorea 사이트 > 방문예약 > 방문예약 신청

 

체류 연장, 자격 변경 등 다른 업무로 출입국관서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방문예약 신청화면에서 취업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 예약 신청시 신고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나므로 별도로 메뉴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 시범운영기간 안내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

(2026년 1월~6월)

하반기 
하반기 (2026년 7월~)

서면 신고 가능

온라인 신고 가능

온라인 신고만 가능

👜 취업정보 신고 대상 비자

 

E-1 ~ E-7

E-8, E-9, E-10

F-2, F-4, F-6,

H-2, D-7, D-8, D-9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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