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금액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곳이 많아져 계약서를 볼 때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중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약속된 근무일 개근
고용주와 정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한 후,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받는 방식입니다.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예시) 시급이 10320원이고 주 20시간 근무 시 → 주휴수당 41,280원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를 주휴수당 포함시급이라고 하는데 이때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①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실제 시급은 약 9,166원(11,000 % 1.2)이 됩니다. 이는 2026년 최저시급(10,320원)보다 낮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②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단순히 포함이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계약서에 기본시급 00원 + 주휴수당 00원 = 합계 00원과 같이 금액이 정확히 구분되어 적혀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Q.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작은 곳도 주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직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Q. 사장님이 시급을 많이 주니까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불법입니다. 시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며, 포함 시 시급 항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한 번 했는데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출근 자체를 했다면 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사정이 있어 미리 말씀드리고 하루 쉬었어요.
안타깝지만 사전에 합의된 결근이라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출산·육아 등의 사유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월급제(연봉제)로 일하는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월 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때도 주휴수당을 제외한 환산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