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식업 현장에서 내국인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유학생 채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절차를 몰라 망설이거나, 의도치 않게 법을 어겨 곤란을 겪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D-2(학위과정), D-4(어학연수) 비자 유학생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고용하는 핵심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절차만 지키시면 유학생 채용, 전혀 문제 없습니다!
1단계: 근로계약서 작성
법적 필수 사항입니다. 주당 근로시간과 시급을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2단계: 시간제 취업 확인서 서명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시간제 취업 확인서'를 받아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고용주(사장님)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3단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
유학생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4단계: 취업허가서 확인
유학생이 위 서류들로 신고를 마치면 1~2주 내로 시간제 근로 취업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반드시 취업 허가서 발급을 확인한 후 근로를 시작하세요.

💡 절차 준수시 고용주가 안심해도 되는 이유
중요한 검토는 '학교'가 대신합니다.
유학생이 학교 담당자에게 확인서를 받을 때, 학교에서는 이미 해당 학생의 근로 자격(출석률, 성적 등)과 허용된 근로 시간을 법에 맞춰 완벽하게 검토한 후 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즉, 사장님은 학교가 발행한 확인서 내용대로만 계약하고 고용하시면 법적 요건을 어길 일이 없습니다. 복잡한 법규는 학교에 맡기고, 사장님은 4단계 절차만 따라오세요!
Q1. 유학생은 학교 확인서만 있으면 바로 일할 수 있나요?
학교 확인서를 받은 후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의 최종 '취업허가서'까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전 근무는 불법 고용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세요.
Q2. 유학생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 필수 사항이며, 주당 근로시간과 시급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3. 유학생이 몇 시간 일할 수 있는지 고용주가 확인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학생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설령 시간을 초과해서 계약하더라도, 학교 담당자가 확인서를 작성하며 다시 한번 검증해 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Q4. 방학 때는 더 많이 근무할 수 있나요?
학기 중에는 제한이 있지만, 방학 중에는 시간 제한 없이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이 역시 학교와 출입국사무소의 사전 승인은 필수입니다.
Q5.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학생은 강제출국 및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6. D-2와 D-4 비자 차이가 있나요?
D-2는 학위과정 유학생이며, D-4는 어학연수생입니다. 특히 D-4 비자는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나야 시간제 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Q7. 유학생이 졸업하거나 자퇴하면요?
학생 신분이 아니게 되면, 시간제 취업 자격도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