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D-10(구직) 비자로 전환하셨나요?
인턴십은 한국에서 정규직 취업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인턴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향후 비자 연장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간단한 D-10 인턴 신고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사전 허가 No ! → 사후 신고 OK ! 인턴 활동은 사전에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작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 또는 팩스 신청 Hi Korea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팩스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E-1 ~ E-7(전문인력) 분야에서 인턴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 인턴 근무 회사가 변경된 경우
📅 신고 기한 & 인턴 허용 기간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턴 시작 직후(전후) 가장 빠르게 신고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한 | 인턴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
| 인턴 허용 기간 | D-10 비자 유효 기간 내에서만 가능 |
| 동일 기업 제한 | 한 회사에서 최대 1년까지만 가능 |
신고 전에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해 하세요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승인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통합신청서 · 근로 계약서 (급여, 인턴 기간, 근로시간, 직무 내용 명시) · 연수기관(회사) 등록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연수기관(회사)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방문없이 편리한 팩스 신고를 이용하세요.
STEP 1. 서류 준비 위 체크리스트의 서류를 모두 스캔하거나 복사해서 준비합니다.
STEP 2. 팩스 전송 • 팩스 번호 : 1577-1346 (전국 공통) • 접수 시간 :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STEP 3. 수신 여부 확인 전송 후, 반드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 센터)에 전화해 수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본인이 보낸 팩스 번호를 확인해 두시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 방문 신청 방법
직접 방문을 원하신다면, Hi Korea 에서 미리 방문 예약을 한 뒤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세요. 준비 서류는 팩스 신청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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