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활, 서류 절차 때문에 막막하셨나요?
출입국 사무소에 실제로 가장 많이 접수되는 질문들을 주제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 등록 · 체류
Q. 외국인등록은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91일 이상 한국에 머물 계획이라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단, 외교(A-1)·공무(A-2)·협정(A-3) 비자 소지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꼭 사무소에 직접 가야 하나요?
아래 비자의 경우 온라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D-1~2 , D-4~7, D-9~10 • E-1~6, E-9~10 • F-1, F-3, H-1, H-2
Q.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체류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최대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마감은 만료 당일(전자민원은 만료 전일)까지입니다. Q.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내 출입국 기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뿐 아니라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이사·변경 신고
Q. 이사를 하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외국인은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F-4 재외동포는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들도 개별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 영주·귀화·국적
Q. 귀화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영주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2018년 12월 20일부터 일반귀화를 신청하려면 영주(F-5) 자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귀화를 장기 목표로 두고 계신 분이라면, 영주권 취득을 먼저 준비하는 게 순서입니다.
Q.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 시민권을 자진해서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 경우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입양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보유 신고를 통해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영주권자도 영주증을 갱신해야 하나요?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 자격변경·취업
Q. F-4(재외동포) 자격변경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한가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 • 번역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Q.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사람도 취업할 수 있나요?
기존에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
🚨 유의사항
출입국 관련 규정은 개인의 체류자격과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고건은 반드시 1345 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