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외국인등록증.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등록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 세 가지 신분증의 차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카드 종류 | 발급 대상 | 색상 | 유효기간 |
외국인등록증 | F-5, F-4를 제외한 일반 외국인 | 파란색 | 비자에 따라 다름 |
영주증 | 영주(F-5) 비자 소지자 | 초록색 | 10년 |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 노란색 | 3년 |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받는 신분증입니다.
학생(D 비자), 직장인(E 비자), 결혼이민(F-6) 등 다양한 체류자격에 해당됩니다.
• F-5(영주), F-4(재외동포)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 유효기간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름

F-5 영주자격자에게는 일반 외국인등록증 대신 별도의 영주증이 발급됩니다.
• 영주(F-5)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 영주비자 전환 시 즉시 발급, 10년마다 신분증 재발급 신청 필수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외국국적동포)가 신청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대신 발급됩니다
•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한 외국 국적동포
•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 유효기간 3년(연장 횟수 제한없음 )

✅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신분증의 종류가 달라도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행정·금융 절차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 개설 및 금융 거래
• 핸드폰 개통
• 건강보험(지역의료보험) 가입
•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
❓ 자주 묻는 질문
네, 가능합니다.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나 거래에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네, 비자 자체는 유지되지만, 영주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네. 비자가 변경되면 그에 맞는 신분증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D-2)에서 취업비자(E-7)로 변경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며, 일반 체류자격에서 영주(F-5)로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영주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