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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류에 따라 발급되는 신분증이 다르다는것. 알고 계신가요?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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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외국인등록증.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등록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 세 가지 신분증의 차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한눈에 보는 비교표

카드 종류

발급 대상

색상

유효기간

외국인등록증

F-5, F-4를 제외한 일반 외국인

파란색

비자에 따라 다름

영주증

영주(F-5) 비자 소지자

초록색

10년

국내거소신고증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노란색

3년

 🔵 외국인등록증 (Residence Card)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받는 신분증입니다. 

학생(D 비자), 직장인(E 비자), 결혼이민(F-6) 등 다양한 체류자격에 해당됩니다.

•   F-5(영주), F-4(재외동포)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  유효기간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름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Permanent Residence Card)

 

F-5 영주자격자에게는 일반 외국인등록증 대신 별도의 영주증이 발급됩니다.

•  영주(F-5)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  영주비자 전환 시 즉시 발급,  10년마다 신분증 재발급 신청 필수

영주증

 🟡 국내거소신고증 (Overseas Korean Residence Card)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외국국적동포)가 신청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대신 발급됩니다

•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한 외국 국적동포 

•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  유효기간 3년(연장 횟수 제한없음 ) 

국내거소신고증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신분증의 종류가 달라도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행정·금융 절차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 개설 및 금융 거래

   • 핸드폰 개통

   • 건강보험(지역의료보험) 가입

   •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거소신고증도 외국인등록증처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나 거래에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영주증도 갱신을 해야 하나요?

네, 비자 자체는 유지되지만, 영주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비자 종류가 바뀌면 신분증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비자가 변경되면 그에 맞는 신분증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D-2)에서 취업비자(E-7)로 변경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며, 일반 체류자격에서 영주(F-5)로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영주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