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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학중이라면 부모님 초정이 가능합니다. 계절근로 초청 제도 완벽 정리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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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혼자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를 이용하면, 내가 직접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해 같은 지역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6년에도 정식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란?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이미 친숙한 유학생 가족 특성상, 부모님의 조기 정착이 수월하고 이탈 우려도 낮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학생 계절근로 초청 자격

 

[유학생 조건]

항목조건
비자유학(D-2) 자격 소지자
재학 대학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재학 기간1년 이상 재학 중일 것
잔여 학기2개 학기 이상 남아 있을 것
법적 결격국내 체류 중 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어학연수(D-4) 비자 소지자이거나,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 조건]

항목조건
연령만 55세 이하
건강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
범죄 경력범죄 경력이 없을 것

 

🛂 유학생 부모에게 부여되는 비자 

 

E-8 (계절근로) : 5개월 + 3개월 연장 = 최대 8개월

※ 부모님의 근무지는 내가 다니는 대학과 지역내로 제한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적극 활용해 보세요

 

   · 혼자 유학 생활 중 부모님과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싶은 경우

   · 부모님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소득을 올리기를 원하는 경우

   · 졸업까지 학기가 넉넉히 남아 있어 신청 자격이 충분한 경우

 

⚠️ 꼭 기억하세요

 

이 제도는 비수도권 농·어업 분야의 인력 수요와 연계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반드시 자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모집 시기와 정원이 다르므로 내 대학 소재 지자체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의 주체는 부모님이 아닌 유학생라는 점, 근무지는 내 대학이 있는 광역지자체 안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