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E-7(특정활동) 비자로 근무하던 외국인 직원이 계약 만료나 중도 퇴사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면, 기업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요한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알아서 다른 회사로 이직했으니 끝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기존 회사의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자칫 기한을 놓치면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래 안내해 드리는 2가지 핵심 업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7 비자는 외국인이 '특정 회사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체류 자격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과의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출입국사무소에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자진 퇴사 ✔ 권고사직 또는 해고 ✔ 근로계약 기간 만료 (계약 해지) ✔ 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사 ✔ 장기간 무단결근 후 연락 두절 (소재 불명) |
외국인 직원이 퇴사했다면 사유 발생일(퇴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신고 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등)로부터 15일 이내 (※ 사망, 소재 불명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
| 신고 방법 | • 방문 신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직접 방문 • 전자 민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신고 • 팩스 신고: 전국 단일번호 1577-1346 발송 (1345에 화하여 수신 여부 확인) |
| 제출 서류 | ① 고용변동 신고서 ② 외국인등록증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고용주 신분증 사본 (필요시) ⑤ 사유별 입증 서류 (예: 퇴직확인서 등)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추가 |
외국인 직원 명의로 등록된 4대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 및 상실 처리 절차는 내국인 직원이 퇴사할 때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1차 : 100만 원 / 2차 : 300만 원 / 3차 : 이상 :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