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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외국인 직원 퇴사 시 고용주가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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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E-7(특정활동) 비자로 근무하던 외국인 직원이 계약 만료나 중도 퇴사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면, 기업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요한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알아서 다른 회사로 이직했으니 끝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기존 회사의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자칫 기한을 놓치면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래 안내해 드리는 2가지 핵심 업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7 비자 직원이 퇴사하면 왜 신고해야 하나요?
 

E-7 비자는 외국인이 '특정 회사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체류 자격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과의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출입국사무소에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진 퇴사

권고사직 또는 해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 (계약 해지)

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사

장기간 무단결근 후 연락 두절 (소재 불명)

💡 핵심 업무 1 :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가장 중요)

 

외국인 직원이 퇴사했다면 사유 발생일(퇴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상세 내용
신고 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등)로부터 15일 이내

(※ 사망, 소재 불명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직접 방문

• 전자 민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신고

• 팩스 신고: 전국 단일번호 1577-1346 발송 

  (1345에 화하여 수신 여부 확인)

제출 서류

① 고용변동 신고서

② 외국인등록증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고용주 신분증 사본 (필요시)

⑤ 사유별 입증 서류 (예: 퇴직확인서 등)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추가

💡 핵심 업무 2:  4대 보험 상실 처리

 

외국인 직원 명의로 등록된 4대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 및 상실 처리 절차는 내국인 직원이 퇴사할 때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1차 : 100만 원  /  2차 : 300만 원 / 3차 : 이상  : 500만 원

 

🚨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을 넘겼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늦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감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출입국 사무소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