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근무 시간과 업종뿐 아니라, 학교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집에서 멀긴 한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신청했다가 불허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근무지 거리 조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유학(D-2) 비자의 본래 목적은 학업입니다. 시간제 취업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근무지가 지나치게 멀면 통학과 통근에 시간을 모두 쓰게 되어 출석률과 학점이 떨어지고, 이동 시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전일제 근로에 가까워집니다. 거리 제한은 학업과 근로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직업 종류 | 세부 설명 및 직업 예시 |
|---|---|
| 과거 (~2024년) | 수도권 최대 90분, 지방 최대 60분 이내를 |
| 현재 (2025년~) | 구체적 수치 없이 "원거리 근무 제한"으로만 명시 |
'90분 거리'라는 표현은 도보인지, 대중교통인지, 자가용인지에 따라 실제 거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대에 따라서도 소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출입국 담당자가 개별 사안을 보고 판단하는 재량 심사로 운영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여러 대학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옛 기준이 남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숫자가 없는 만큼, 상식적인 선에서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학기 중에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으면서, 무리 없이 출퇴근할 수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도 부담스러운 거리라면, 심사 담당자 역시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근무 신청 (예 : 대전 소재 대학 재학생이 서울 소재 사업장에 신청) · 대중교통으로 환승을 여러 번 거쳐야 도달할 수 있는 위치 |
학기 중과 방학 중의 판단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심사 담당자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애매한 지역의 일자리는 애초에 선택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리 기준은 수치가 사라졌을 뿐, 제한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한 숫자가 없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지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안전하게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불허 이력이 남으면 이후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