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특정활동) 비자로 일하다 근로계약 만료나 이직을 위해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아직 새 회사를 못 구했어요.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요?"
체류기간 만료 전에 구직(D-10) 비자로 변경하면 출국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필요 서류, 체류기간 상한까지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전문직종 체류자격을 가지고 근무하던 분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D-10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ㆍ근로계약이 만료되었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경우 ㆍ계속해서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ㆍ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새로운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경우 |
가장 큰 장점은 점수제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D-10 신청은 학력·경력·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하지만,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는 이 점수제 심사 없이 구직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항목 | 내용 |
|---|---|
공통서류 |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 수수료 |
구직활동 계획서 | 한국에서 어떤 분야·직무로 구직할 것인지 계획을 작성 |
이적 동의서 | 이전 근무처에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등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등. ※ 단, 전문직종(E-1~E-7)에서 D-10으로 최초 변경하는 경우 제출 면제 |
D-10 체류기간은 모두 합산되며, 상한은 최대 3년입니다.
합산 3년을 채웠다면 더 이상 구직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직 시 바로 E-7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새 근무처와의 고용계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E-1~E-7 자격자가 회사의 휴·폐업 등 사유로 D-10-1로 변경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유의사항
ㆍD-10 변경 신청은 반드시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ㆍ이전 근무처에 잔여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이적동의서를 미리 받아 두세요. 퇴사 후에는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ㆍ과거 D-10 사용 이력이 있다면 합산 기간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구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ㆍ세부 요건과 서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HI KOREA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사무소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마무리
E-7 비자로 일하다 계약이 끝나더라도, D-10 구직비자는 한국에서 다음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점수제 면제와 체재비 입증 면제라는 혜택을 잘 활용하되, 합산 3년이라는 상한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구직 활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