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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에서 D-10 비자로 변경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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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비자로 일하다 근로계약 만료나 이직을 위해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아직 회사를 구했어요. 한국에 계속 머물 있을까요?"

체류기간 만료 전에 구직(D-10) 비자로 변경하면 출국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이어갈 있습니다. 자격 조건, 필요 서류, 체류기간 상한까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E-7에서 D-10 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격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전문직종 체류자격을 가지고 근무하던 ,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D-10으로 변경할 있습니다.

ㆍ근로계약이 만료되었거나,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경우

ㆍ계속해서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ㆍ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새로운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경우

가장 장점은 점수제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D-10 신청은 학력·경력·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하지만,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는 점수제 심사 없이 구직비자로 변경할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항목

내용

공통서류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 수수료

구직활동 계획서

  한국에서 어떤 분야·직무로 구직할 것인지 계획을 작성

이적 동의서

  이전 근무처에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체재비 입증서류

  '연도별 1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

  ※ , 전문직종(E-1~E-7)에서 D-10으로 최초 변경하는 경우 제출 면제

체류기간 상한, 반드시 확인하세요

D-10 체류기간은 모두 합산되며, 상한은 최대 3년입니다.

합산 3년을 채웠다면 이상 구직비자를 받을 없으며, 이직 바로 E-7 취득할 있는 조건( 근무처와의 고용계약 ) 갖추어야 합니다.

, E-1~E-7 자격자가 회사의 ·폐업 사유로 D-10-1 변경하는 경우, 기간은 3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유의사항

ㆍD-10 변경 신청은 반드시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ㆍ이전 근무처에 잔여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이적동의서를 미리 받아 두세요. 퇴사 후에는 받기 어려워질 있습니다.

ㆍ과거 D-10 사용 이력이 있다면 합산 기간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한 구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ㆍ세부 요건과 서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HI KOREA 공지에 따라 달라질 있으므로, 신청 관할 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E-7 비자로 일하다 계약이 끝나더라도, D-10 구직비자는 한국에서 다음 커리어를 준비할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점수제 면제와 체재비 입증 면제라는 혜택을 활용하되, 합산 3년이라는 상한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구직 활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