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다 보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를 당해도 "한국어가 서툰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지?"라는 고민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복잡하게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1345를 누른 뒤, '1번'만 누르면 됩니다.
법무부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하면서, 피해 신고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설 후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창구입니다.
1345 콜센터는 외국인과 동포에게 비자·체류 상담과 생활 정보를 20개 언어로 제공하는 다국어 콜센터입니다. 여기에 2026년 5월 부터 인권침해 신고만을 위한 전용 번호 '1번'이 새로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임금 문제는 노동청, 폭행은 경찰 등 피해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1345로 전화한 후 1번만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바로 연결되어, 모국어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임금체불 (월급을 주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 · 폭행,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 성희롱, 성폭력 ·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압수 · 강제노동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
특히 고용허가제(E-9) 근로자, 계절근로자(E-8), 외국인 연예인(E-6), 외국인 선원(E-10), 결혼이민자처럼 어려운 환경에 놓이기 쉬운 분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20개 언어로 운영됩니다.
전화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SNS 신고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이용 방법 |
|---|---|
전화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345 → 1번 |
페이스북에서 'Migrant Rights' 페이지 검색 → 메시지 발송 |
페이스북 신고는 문자뿐 아니라 사진, 동영상도 함께 보낼 수 있어,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연계됩니다.
즉, 1345는 단순한 안내 전화가 아니라 피해 신고 → 상담 → 전문기관 연계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창구입니다.
⚠️ 이용 시 알아두세요
· 상담 시간은 평일 09:00 ~ 22:00입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상담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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