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로를 희망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일 중 하나는, 근로를 위해 필요한 한국의 비자 종류와 본인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근로가 가능한 비자라 해도, 고용형태, 체류기간, 자격 조건, 근로가 가능한 업종과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 가능한 비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포스트에서는 발급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주요 근로 비자에 대해서만 소개를 진행 합니다.
E-2 (회화 지도)
외국어 학원, 학교, 기업 연수원등의 교육 시설등에 강사로 채용 되어, 어학 교육을 합니다.
기본 체류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문 적인 지식, 기술을 가진 인력이 한국 정부에서 허용하는 87개 직종에서 근로 할 수 수 있습니다.
기본 체류기간은 3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농어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들에게 단기로 발급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기본 체류기간은 5개월 , 최대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순 노무직이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비전문직 분야에서 근로자들에게 발급되며, 한국과 협약된 국가의 국민들만 허용됩니다.
기본 체류기간은 3년이며, 1년 10개월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 협약국가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한국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로, 주로 어선이나 여객선에서 근무가 가능
기본 체류기간은 3년이며, 1년 10개월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H-2 (방문취업)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되며, 허용 하는 업종 내에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기본 체류기간은 3년이며, 1년 10개월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상국가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이상 대표적인 근로 비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로 대학을 졸업하거나, 특정한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보유한 경우는 E-7 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없이 단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E-8, E-9 자격으로 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