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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를 위해 필요한 주요 비자 소개드립니다.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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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근로를 희망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일 중 하나는, 근로를 위해 필요한 한국의 비자 종류와 본인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근로가 가능한 비자라 해도, 고용형태, 체류기간, 자격 조건, 근로가 가능한 업종과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 가능한 비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포스트에서는 발급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주요 근로 비자에 대해서만 소개를 진행 합니다.

 

한국 근로 비자

 

E-2  (회화 지도)

외국어 학원, 학교, 기업 연수원등의 교육 시설등에 강사로 채용 되어, 어학 교육을 합니다.

기본 체류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E-7 (특정 활동)

전문 적인 지식, 기술을 가진 인력이 한국 정부에서 허용하는 87개 직종에서 근로 할 수 수 있습니다.

기본 체류기간은 3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E-8 (계절 근로)

한국의 농어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들에게 단기로 발급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기본 체류기간은  5개월 ,  최대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E-9 (비전문 취업)

단순 노무직이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비전문직 분야에서 근로자들에게 발급되며, 한국과 협약된 국가의 국민들만 허용됩니다.

기본 체류기간은 3년이며, 1년 10개월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 협약국가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E-10 (선원 취업)

한국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로, 주로 어선이나 여객선에서 근무가 가능

기본 체류기간은 3년이며, 1년 10개월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H-2 (방문취업)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되며, 허용 하는 업종 내에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기본 체류기간은 3년이며, 1년 10개월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상국가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이상 대표적인 근로 비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로 대학을 졸업하거나, 특정한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보유한 경우는 E-7 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없이 단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E-8, E-9 자격으로 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