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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발급시 재정 능력 증명서 제출 목적과 준비 방법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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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능력 증명서는 유학생이 한국에서 학업 또는 연수를 진행하는 동안 학비, 생활비, 주거비를 감당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재정 능력이 없는 경우, 학업 중단, 불법취업, 불법 체류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유학 비자  발급시 필수 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만의 특별한 제도가 아니며,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독일, 프랑스등 대부분의 국가들도 유학시 재정 능력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재정능력 입증 방법

 

      본인 혹은 부모님의 재정능력을 증명합니다.

 

      1. 본인의 재정 능력 증명시

          본인 명의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자 별로 잔고 증명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D-2

   

   ① 학위과정

         · (수도권 소재 학교)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 (지방 소재 학교) 최소 1,6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 D-2-4~D-2-8 유학생의 경우, 최소 예치 기간(3개월) 충족 불필요

         · 단, D-2 유학생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금+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적용

 

   ② 교환학생

         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월 1,069,654원 * 체류개월 수) 이상의 잔고 예치

 

 

D-4

 

 · (수도권 소재학교)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잔고 증명서

 · (지방 소재학교) 최소 800만원 이상의 잔고 증명서

 

 

공통 조건

 

· 잔고 증명서의 경우 30일 이내 발급된 증명서 인정되며, 국가별로 예치기간은 다를 수 있음
   (중국 학생의 경우 6개월 이상 예금 동결 필수, 베트남 학생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잔액이 유지된 잔고 증명서가 필요)

       2. 부모재정 능력 증명 시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모의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

           · 부모 또는 보호인의 직업 및 소득증명서류 (예: 재직 증명서, 소득 증명서)

           · 부모의 재정 보증 확인서

           · 그 외의 재산 증명 서류

            ※ 부모의 부재 시 부모 및 가족의 재정보증이 가능

 

      3. 기타

          D-2 장학생인 경우, 장학증서 및 본인 부담 금액에 대한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됩니다.

 

✅ 비자 연장시

기본적으로 비자 연장시에는 재정능력 입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장 심사 과정에서 출석저조, 낮은성적, 불법취업등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 잔고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D-10 비자 변경 시

구직 비자인 D-10 으로 변경시에는 약 500만원~600만원 이상의 잔고 증명서가 요구 됩니다. 이는 구직 활동중 생계 유지가 가능함을 증명하기 위한 최소 금액으로, 구직 기간 동안 학업은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유학과는 다르게 본인의 계좌 증빙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부모 재정능력 증빙만으로는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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