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안타깝게도 임금체불 문제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는 비자 문제와는 별개이며, 불법 체류중이라도 임금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분들이 언어 장벽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 01. 증거 수집 및 준비
본인이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노동청 신고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평소에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 출퇴근 기록(지문기록, 출근표,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 업무 관련 지시 내용 (문자, 메신저)
✅ 02. 고용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기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다국어 상담 가능)
•고용노동청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민원 접수
신고가 이루어지면 근로 감독관은 고용주의 범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사업주에게 밀린 입금을 받을수 있다면 가장 좋은 상황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 해야 합니다.
✅ 03. 형사입건 및 수사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체불 된 임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감량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밀린 입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 04. 민사소송 진행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외국인 혼자 진행하기가 어려워, 통역인이나 법률 지원 기관이 도움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 이기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규모가 크지 않다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수도 있으며, 사업주가 법적으로 파산한 상태인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요약
사업주 처벌에도 불구하고 입금 지급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체불 임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체불 임금의 규모가 커지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주의 재정 상태가 더 안좋아 질수 있고, 체불임금이 커질수록 합의나 지급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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