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 보험 가입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조건이 있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리는 내용은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무인 경우이며,
일반직(정규직)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근로가 가능한 주요 비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4대 보험 관련하여,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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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르바이트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국민연금
D-2 (유학생), D-4 (연수), D-10 (취업준비), H-1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국민 연금 필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희망시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F-2 (거주),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연금 가입이 필수지만,
사업장 혹은 지역 가입자 여부 및 근로자의 국적에 따라 의무 가입 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02. 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다만, 근로자 자국의 법령이나 보험 혹은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 보장이 가능함을 증명할수 있으면 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03. 고용보험
D-2 (유학생), D-4 (연수), D-10 (취업준비), H-1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며,
F-2(거주), F-5(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F-4 (재외동포)의 경우 희망시 가능이 가능합니다.
04. 산재보험
보유 비자와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