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의 정확한 명칭은 건강 진단 결과서이며, 한국의 식품 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다루는 업종의 종사자는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식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시행 되는 제도 입니다. 외국인 여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식품 업종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따라서 음식점, 카페등의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나 직원으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근무시작 전까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발급 방법 안내]
발급은 가까운 보건소에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일부 보건소에는 키오스크를 통해 전자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정된 병원에서도 검진이 가능하나 보건소에 비해 비용이 비쌉니다.
접수, 대기, 검사까지 보통 30분~1시간 가량 소요되며, 비용은 보건소 기준 3,000원 입니다. 검사결과는 보통 2~5일 정도 후에 받아볼 수 있으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를 통해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출력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이렇게 보건소 발급이 끝나면, 고용주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근로를 시작하면 됩니다. 보건증의 유효 기간은 일반음식점 기준 1년이며, 1년 후에는 다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근무지가 변경되더라도 다시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정보]
[건강진단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