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nformation is for Korean companies and does not provide translation.

  • 내국인 고용 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희망 시‧군 지자체

    • 필요여부 구인처
      필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권고 워크넷, 농촌인력중개센터, 도농인력중개서비스,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등 홈페이지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신청 전

    • 항목 상세
      구인기간 1주일 이상
      업종 계절근로 허용 농‧어업 분야
      인원 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수이상
      기타 근로시간‧임금‧숙식 제공 여부 등 근로조건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