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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 고려 사항
체결 목적을 명확히 해야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함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상호간의 충분한 노력 필요
외국 지자체는 계절근로자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하여 충분한 행정절차 지원 및 교육 진행
체결 주체는 기초 단위 외국 지자체(지방정부)여아만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초 지자체 단위로 선정하되, 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광역 지자체 급으로도 선정 가능
사인이나 단체 위임 금지하며,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일방에서 체결을 취소할 수 있음
업무 협약서 체결
업무 협약서 샘플
업무협약은 영어‧한국어‧상대국 언어(선택)로 작성하고, 해석상의 차이 등 이견이 있는 경우 영문본에 따름.
업무협약 체결 요건이 충족되면 상호 통보하고, 통보 접수일에 발효
유효기간(2년)간 불법체류에 따른 송출 제한이 없거나 상호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자동 갱신
업무협약 내용은 서면 합의하에 개정 가능
지자체는 공정한 협악 체결을 위하여 체결 과정의 내용을 담은 체결 결과서를 출입국관서에 제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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