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D-4 유학생 비자 재입국 신고 완벽 가이드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면, 잠시 여행, 고향에 다녀오거나 개인 사정으로 급히 출국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재입국 허가는 비자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언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언제는 면제되는 걸까?” 헷갈린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복잡한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재입국 신고 왜 필요할까?
재입국 신고의 목적은 비자의 효력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국하면 , 잔여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비자의 효력이 중지됩니다. 재입국 신고는 출국시에도 효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에 허가를 받아,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한눈에 보는 재입국 허가 정리표
D-2, D-4 유학생 재입국 허가 필요 여부
조건 | 재입국 허가 필요 | 재입국 허가 면제 |
외국인 등록 여부 | 미등록 | 등록 |
출국 기간 | 1년 이상 | 1년 미만 |
귀국 시기 | 잔여 체류기간 내 | |
✅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입국 허가 없이 자유롭게 입/출국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경우
2. 출국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 하는 경우
⚠️ 재입국 허가가 필요한 경우
1. 출국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출국이 1년 이상이면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휴학 후 고향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2.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중요! 꼭 알아야 할 사항
재입국 허가는 체류기간 연장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출국 중 비자가 만료될 예정이라면, 반드시 먼저 연장한 뒤 재입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입국 허가 종류
1. 단수 재입국 허가 (Single Re-entry Permit)
용도 | 1회에 한해 재입국 가능 |
수수료 | 30,000 원 |
유효기간 | 1년 이내 (체류기간 내) |
추천대상 | 유효기간 내에 1회만 출국 예정인 경우 |
2. 복수 재입국 허가 (Multiple Re-entry Permit)
용도 | 유효기간 내 여러 번 재입국 가능 * 1년 이상 출국시에서는 1회만 출국하더라도 복수 재입국 허가서 필수 |
수수료 | 50,000 원 |
유효기간 | 2년 이내 (체류기간 범위 내) |
추천대상 | 1년 이상 출국하거나, 유효기간 내에 여러 번 출국이 필요한 경우 |
📋 관련정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콜센터]
전화: 1345
언어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하이코리아 (Hi Korea)]
웹사이트: www.hikorea.go.kr
서비스: 온라인 민원 신청 및 조회, 체류지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