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2 비자 개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및 학술 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을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관할 출입국관서의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야간대학 및 대학원 등은 제외)

      체류기간 연장 자세히 보기
      구분 체류 가능 기간
      (입학일 기준)
      예외
      전문학사 3년 3년제인 경우 최대 4년
      학사 6년 5년제인 경우 최대 7년
      석사 5년 3년제인 경우 최대 6년
      박사 8년 2년제인 경우 최대 7년
    • 구분 비자 세부 체류 자격 설명
      학위과정 D-2-1 전문학사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D-2-2 학사

      대학 또는 대학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D-2-3 석사

      대학원 또는 대학원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석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D-2-4 박사

      대학원 또는 대학원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박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일반기준 D-2-7 일-학습 연계

      정부초청 장학생 등으로 선발되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정규학위 과정에서 유학하고자 하거나 재학 중인 유학생

      D-2-5 연구 과정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D-2-6 교환 학생

      해외 대학과의 학술 교류협정 등에 의해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D-2-8 방문 학생

      외국대학 재학생 또는 교직원으로서 국내대학에 정규학위과정 외에 1년 이하의 단기간 유학하고자 하는 유학생

      •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난민신청자(G-1-5)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 활동이 가능하나, 현 체류기간 종료 후 유학활동을 사유로 유학(D-2)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하며 출국 후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유학 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근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