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및 학술 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을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관할 출입국관서의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야간대학 및 대학원 등은 제외)
구분 | 체류 가능 기간 (입학일 기준)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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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 3년 | 3년제인 경우 최대 4년 |
학사 | 6년 | 5년제인 경우 최대 7년 |
석사 | 5년 | 3년제인 경우 최대 6년 |
박사 | 8년 | 2년제인 경우 최대 7년 |
구분 | 비자 | 세부 체류 자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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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 D-2-1 | 전문학사 |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D-2-2 | 학사 | 대학 또는 대학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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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 | 석사 | 대학원 또는 대학원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석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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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 박사 | 대학원 또는 대학원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박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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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 D-2-7 | 일-학습 연계 | 정부초청 장학생 등으로 선발되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정규학위 과정에서 유학하고자 하거나 재학 중인 유학생 |
D-2-5 | 연구 과정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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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 | 교환 학생 | 해외 대학과의 학술 교류협정 등에 의해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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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 | 방문 학생 | 외국대학 재학생 또는 교직원으로서 국내대학에 정규학위과정 외에 1년 이하의 단기간 유학하고자 하는 유학생 |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난민신청자(G-1-5)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 활동이 가능하나, 현 체류기간 종료 후 유학활동을 사유로 유학(D-2)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하며 출국 후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학 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근무 자세히 보기